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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20131018-홈페이지용).xlsx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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