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0월 16일(수) 17:04:18
  • 조회수
    226
  •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hwp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유**(완정로 64번길)

2. 2차 공고 기간 : 2013.10.16. ~ 10.24.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