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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0월 14일(월) 17:03:16
  • 조회수
    205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시정명령 공고문(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주)대성월스톤 외 6개사.hwp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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