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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보상계획공고문.hwp
새마을_테마공원_보상물건조서.xlsx
경상북도 및 구미시에서 공동 시행하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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