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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0월 8일(화) 11:02:16
  • 조회수
    24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미갱신)-(주)아신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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