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인천광역시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3년 10월 7일(월) 13:39:19
  • 조회수
    255
  • 전화번호
    032-560-4792
  • 첨부파일
    •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문.pdf

인천광역시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3.   10.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고 시 명 : 인천광역시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산6-2번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58번지

3. 지정사유 : 집중호우시 계류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지역

4. 고시일자 : 2013. 10. 4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서구청 녹지경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부.

      2. 지정 예정지 지형도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