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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열람공고(두계근린공원조성사업).hwp
편입토지_및_지장물건조서.xls
이의신청서_7.hwp
충남 계룡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계근린공원조성사업 편입지의 협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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