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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자명부(36).xls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대상자들은 2008년 3월 12일까지 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3. 6. ~ 3. 12.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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