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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주부동산 공고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08년 3월 6일(목) 17:35:02
  • 조회수
    536
  • 첨부파일
    • 무주부동산 공고문.hwp

    • 왕길동+무주부동산+위치도1.hwp

    • 왕길동(신규).JPG

    전체다운

무주부동산 공고 입니다

붙임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늘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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