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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19차).hwp
조정신청서_35.hwp
환급 신청자 현황(119차).xl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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