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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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