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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9월 26일(목) 08:47:09
  • 조회수
    304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63.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3. 9. 26 ~ 2013. 10. 14

       2. 대    상 : 권**  외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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