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3년 9월 25일(수) 19:06:26
  • 조회수
    27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61.jpg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9.25~2013.10.11

         2. 공고대상 : 김** 외 2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