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_33.hwp
원당4구역매장문화재.hwp
제2008-95호
발굴문화재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4구역에서 발굴한 문화유적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명 : 동경, 관정등40점, 석촉, 지석, 반월형석도, 등 539점, 구연부, 저부, 홍도 등
269점, 방추차 8점
붙임 : 1. 발굴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