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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사항 공고-시민종합가스상사.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를 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공고문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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