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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건설업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9월 25일(수) 17:00:45
  • 조회수
    290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폐업신고사항 공고-시민종합가스상사.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를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공고문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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