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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소명제출 공시송달 공고.hwp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 대하여 소명서 제출요청하기위해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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