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소명서 제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9월 25일(수) 15:49:35
  • 조회수
    282
  • 전화번호
    032-560-4866
  • 첨부파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소명제출 공시송달 공고.hwp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 대하여 소명서 제출요청하기위해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