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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64.hwp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토지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하여 자진정비 촉구명령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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