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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3년 9월 23일(월) 21:29:23
  • 조회수
    33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152.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서00외  7명

        ○ 공고기간 : 2013. 09. 23. ~ 2013. 09. 30. (7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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