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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09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9.23 ~ 2013.10.14
2. 대 상 : 강**외 2명
3. 방 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공고
붙임 : 공고문(09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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