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