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3구역 1차).jpg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3구역<1차>)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3.5.23일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