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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무보험(지연)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3년 9월 23일(월) 11:26:41
  • 조회수
    288
  • 전화번호
    061-850-5513
  • 첨부파일
    • 공시송달(가입 부과예고).hwp

    • 공고내역서(가입촉구 및 부과예)8월.xls

    전체다운

보성군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 및 제6조제3,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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