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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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