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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19.hwp
의견제출서_66.hwp
1. 범죄예방 위한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3. 10. 2(수)까지 서구청 기획홍보실(통신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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