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96년 9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9. 12.~ 2013. 9. 30. (18일간)
2. 공고대상 : 임*희 외 7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96년 9월생)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