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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9월 9일(월) 17:22:31
  • 조회수
    331
  • 첨부파일
    •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가정동).hwp

사업자등록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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