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관련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3년 8월 31일(토) 20:09:03
  • 조회수
    398
  • 전화번호
    032-560-33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시 : 2013.09.02(월)

나. 대 상 자 : 서**(1세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