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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시 : 2013.09.02(월)
나. 대 상 자 : 서**(1세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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