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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3년 8월 22일(목) 16:31:07
  • 조회수
    436
  • 첨부파일
    • 공고문_94.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3.08.22.~ 2013.08.30. (8일간)

나. 대상: 박**외 3명(1세대)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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