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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가정1동)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3년 8월 22일(목) 14:58:29
  • 조회수
    42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30822).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인천시 서구 가정로 394번길4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3.8.22 ~ 2013.8 .29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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