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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3년 8월 20일(화) 20:09:31
  • 조회수
    365
  • 첨부파일
    • 2차 공고문001_1.jpg

    • 2차 공고문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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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8.20 ~ 2013.09.03(14일간)

나. 공고대상 : 이**외 13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대상기간 : 2012.05.01 ~ 2012.07.31

 

붙 임 1. 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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