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대상자명단(2013년7월2회차가입촉구서).xls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7월2회차).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