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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8월 20일(화) 11:05:24
  • 조회수
    395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01_25.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8. 20. ~ 2013. 8. 29.

                2. 공고대상 : 황** , 권**

                3. 공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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