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95년 8월생).jpg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8.19. ~ 2013.09.06.
2. 공고대상 : 안*영 외 7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