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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8월 19일(월) 10:55:24
  •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4935
  •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 6월).hwp

    • 공고대상자명단(2013년6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xls

    전체다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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