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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자
    기업지원과(기업지원과)
    작성일
    2008년 2월 26일(화) 12:44:55
  • 조회수
    435
  • 전화번호
    032-560-4464
  • 첨부파일
    • 유사석유제품판매자공표.hwp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된 자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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