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96년 7월생)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3년 8월 8일(목) 21:05:10
  • 조회수
    419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96년7월생).hwp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이**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13.08.09.~2013.08.23.

 

 

 

          3.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임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