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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118차)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8월 6일(화) 15:48:59
  • 조회수
    400
  • 전화번호
    032-560-4734
  • 첨부파일
    • 공고문(118차).hwp

    • 조정신청서_34.hwp

    • 환급 신청자 현황(118차).xls

    전체다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3.08.06 ~ 2013.09.06.

3. 게시장소 :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군구, 검암신명2차아파트

외 25개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따로 붙임”공고문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32-560-4736,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의 환급신청자현황을 반드시 함께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118차) 1부.

2. 환급신청자현황(118차) 1부.

3.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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