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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3.hwp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영흥면 외리 산3-1번지 일원『수산종묘배양장진입로 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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