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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57.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대상 : 김** 외 3명(인천 서구 가석로)
나. 공고기간 : 2013. 8. 2. ~ 2013. 8. 12.(10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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