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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3년 7월 26일(금) 08:43:06
  • 조회수
    334
  • 전화번호
    032-560-332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56.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자 : 윤**

2. 공고기간 : 2013. 7. 26. ~ 2013. 8. 11.(16일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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