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2012~2013년5월3회차까지장기지연가입자료).hwp
장기지연가입자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대상자명단(2012~2013년5월3회차까지).xl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