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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7월 15일(월) 15:32:06
  • 조회수
    290
  • 첨부파일
    •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_4.hwp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에 따라 통보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합니다

 - 업            종 : 일반음식점

 - 상호 및 주소 : 가마고을(연희동 696-14)

 - 공  고  기 간 : 2013. 7.15 ~ 2013. 8.5

 - 처분예정일자 : 2013. 8. 6(화)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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