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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3년 7월 9일(화) 17:36:41
  • 조회수
    282
  • 전화번호
    032-560-3329
  • 첨부파일
    • 2013 2분기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대상자 : 강**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13. 6. 27.

3. 공고기간 : 2013. 7. 9. 화 ~ 2013. 7. 28. 일(19일간)

4.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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