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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140.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할 수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합니다.
1.공고기간 : 2013. 7. 8. ~ 2013. 7. 16.
2.공고대상 : 김**
3.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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