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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20130704).jpg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에 따른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7. 4. ~ 2013. 7. 22.
2. 공고대상 : 모 * * 외 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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