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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003_1.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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