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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3년 6월 26일(수) 18:15:18
  • 조회수
    35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03_1.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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