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6월 25일(화) 21:15:09
  • 조회수
    288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 영업정지)(주)장형건설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