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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 영업정지)(주)장형건설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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