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2013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3년 6월 25일(화) 10:19:45
  • 조회수
    265
  • 전화번호
    032-560-33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 2분기).jpg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살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6. 25 ~ 07. 15 (20일간)

2. 공고대상 : 박**(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2013 2분기)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