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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지정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6월 24일(월) 09:30:22
  • 조회수
    31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722호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도로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3. 06.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허가(신축) 관련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내용 :

관련지번

동의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

석남동 520-23번지

23.80

사사끼게이꼬

본인 동의

5.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구청 건축과     (☎ 032-560-4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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