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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52.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1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6. 20 ~ 7. 4(14일)
2. 공고대상 : 송** 외 3명(4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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